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ㆍ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배출현황, 관리목표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ㆍ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저감ㆍ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미세먼지 저감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