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 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