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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77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사용신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제3조

수강생의 관리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이 미달 되거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서류전형, 면접 또는 초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생이 수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강사의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강사가 강의실적 증명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의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수강료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개강 후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차감을 제외한다. 수강료 = (수강 신청일 포함 잔여 교육일수 / 전체 교육일수) × 총 수강료

제6조

수강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
2. 그 밖에 교육수강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

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해당 교육의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수강생이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반환할 것 반환금액 = 기 납부액 - {(수강 포기일 포함 교육진행 일수 / 총 교육일수) × 수강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70퍼센트가 초과된 후에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육과정 위수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내용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시장과 교육과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퇴관조치

시장은 교육과정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
2. 타인의 안전 또는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