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 및 그 부대경비
3.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드는 비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담당 팀장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