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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6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2-07공포 2023-02-07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의왕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7.>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2.7.>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7.>
③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제6조의 신고의무 등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7.>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7.]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또는 「공연법」제11조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등을 시 안전관리계획 총괄부서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 까지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7.>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옥외행사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도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7.>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의 장과 의왕소방서, 의왕경찰서,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에게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7.>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7.>

제8조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 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7.>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옥외행사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없이 화기(火器)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왕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