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을 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8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과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 간 정보교류와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6.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7. “고용보조금”이란 동구 구민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지급액 일부에 대하여 구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시설투자비”란 토지매입비, 임차보증금, 임차료를 제외한 건축비, 장비구입비, 설치비 등을 말한다.
9. “시설보조금”이란 유치기업 등의 시설투자비 일부에 대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11.“기업환경개선사업”이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ㆍ작업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신설 2023.11.23.)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및 동구 구민의 취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치기업 등 중소기업이 관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환경 및 첨단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기업인이 존경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시제품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지원
3. 지식재산의 국내외 권리화 지원
4.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1.23.)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
2. 기숙사, 식당, 화장실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3. 해외시장조사 정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 등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인 및 근로자간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 행사 지원
2.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동구 구민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구민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조금 등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고용촉진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절차, 우선지원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 및 지원계획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동구 구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으로 한다.
1. 동구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2.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는 기업
4.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5. 국가기관 등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규 고용함으로써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고등학교 및 대학교 휴ㆍ재학생(졸업예정자,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 재학생 제외)
3.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 등)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5. 국가기관 등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동구 구민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당해연도 최저임금 월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② 고용보조금은 사업주가 구민을 신규 고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범위에서 지원하되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구민을 신규 고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7조의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③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 제출일이 빠른 순으로 하되, 다수의 기업이 경합할 경우 우선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의 사업주는 관련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한 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유망한 기업의 유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른 유치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3.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4.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기업
5. 녹색성장 등 친환경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
6.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업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시설투자비(토지매입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제외)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투자비로 인정되는 범위 및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을 유지하고 5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동구 구민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유치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구민고용기업 지원)을 따른다.
①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설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③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 제출일이 빠른 순서로 하되, 다수의 기업이 경합할 경우 우선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산업증진상), 우수중소기업상, 모범 근로자상 등을 받은 기업인 등
2.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는 상을 받은 기업인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등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3. 국내외 선진지 시찰 지원
4.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8조에 따른 선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않는 경우
4. 우수기업인이 관외로 이전하거나 전출한 경우
5.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① 구청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유치 관련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의 유치 및 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주요 시책
2. 유치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기업관련 단체 및 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임직원
3. 관내 기업체의 임직원
4.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신규 고용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지 등 근무의 적정성과 시설보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정지 또는 중단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고용보조금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나. 사업주가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퇴직시키는 경우
다. 근로자가 동구에서 전출한 경우
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또는 시정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시설보조금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영상의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하는 경우
다.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업이 구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또는 시정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마. 그 밖에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조금을 국가나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구민고용기업 및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제활성화기금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