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762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9-10-04공포 2019-10-04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설물의 위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의“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
2. 차 없는 거리 조성 구간의 건물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건물 신축부지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충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