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충주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충주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충주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지원
4.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
5.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6. 뇌건강 인지활동프로그램 지원
7.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지원
8. 치매안심마을 조성
9. 치매가족 지원
10. 실종노인 발생예방 지원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관리사업 평가 및 시행계획 심의
2. 치매관리사업 전반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사업 자원 발굴 및 홍보
4. 다양한 자원과 연계ㆍ협력 방안 모색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충주지사 장기요양업무 담당
3. 공립요양병원 치매업무 담당
4. 노인보호전문기관장
5.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6.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7. 치매관리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8. 치매환자 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치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