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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6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사항과 충주시민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지도ㆍ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충청북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사업들을 수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사업을 수행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3항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충주경찰서, 충주소방서,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협력하여 유기적인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병상 확보
2. 후송비용
3.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제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열람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한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의를 거쳐 충주시 승인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중단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약물치료, 재활 및 사례관리 등 회복 지원서비스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11조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센터의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1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2.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3. 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시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함
4.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함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충주시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자살예방사업
5.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및 유관 기관 연계 사업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등록ㆍ관리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18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이용료 면제 등

ㆍ 시장은 센터의 이용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2. 차상위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용료 및 식대 감면

제21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전파 위험이 높은 환자(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23조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건강사업 관련 공무원, 센터장, 정신건강자문의, 센터 직원 등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에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할 때
2. 위원의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