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와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이 설치한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와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이 설치한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통일배추”란 고성군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절임배추를 말한다.
2. “통일배추 제조시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통일배추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및 완제품 등의 저장고, 절임제조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물은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로 15-40에 둔다.
시설물의 용도는 통일배추의 제조 및 판매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등에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관내 생산자 단체 등에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2.10.21.]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법 제23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2.10.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절임배추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 및 부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생산제품의 위생과 품질, 신용을 높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