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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75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와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이 설치한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통일배추”란 고성군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절임배추를 말한다.
2. “통일배추 제조시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통일배추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및 완제품 등의 저장고, 절임제조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시설물은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로 15-40에 둔다.

제4조

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통일배추의 제조 및 판매로 한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등에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6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관내 생산자 단체 등에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2.10.21.]

제7조

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법 제23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2.10.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절임배추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 및 부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생산제품의 위생과 품질, 신용을 높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2조

실태조사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