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제11조에 따른 설치지도요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 관련 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건축 허가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관련된 사항을 검토받아야 한다.
③ 시설주는 건축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치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편의시설, 음성유도장치, 보청기기 및 청각보조장치 등 편의시설 설치
2.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12.31.]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등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지도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명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1명과 강원춘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속 1명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 및 설치지도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또는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