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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5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춘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4.27.>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춘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춘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역문화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제6조

부설 연구소의 설립 등

문화원장은 춘천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재산과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직원은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