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춘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4.27.>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춘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춘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역문화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문화원장은 춘천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재산과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직원은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