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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75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디자인을 말한다.

제2조의2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의 의미,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2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과 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매장 운영
5.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
6.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7.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브랜드 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실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13조에 따라 구성한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브랜드 관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보호와 권리를 위하여 특허ㆍ실용신안, 상표ㆍ디자인 등 관련법에 따라 지식재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에서 개발한 모든 브랜드는 이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도시브랜드 매장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브랜드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의 생산ㆍ관리ㆍ전시
2. 상품 생산ㆍ관리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도시브랜드 상품에 관한 홍보ㆍ이벤트 운영
4.. 기타 도시브랜드 매장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 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③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7.8.]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매장운영,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8.>

제9조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도시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범위

① 도시브랜드는 시의 발전 및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를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의 품격이나 도시브랜드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세부지침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도,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승인의 취소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3. 제1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제13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도시브랜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
3. 도시브랜드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4.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5. 국내ㆍ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6.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7.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8.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9.18.>

제15조

삭제

삭제 <2025.9.18.>

제16조

삭제

삭제 <2025.9.18.>

제17조

삭제

삭제 <2025.9.18.>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