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2. 영농기술교육 지원
3. 영농기반시설 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8.>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