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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5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2조

재정지원

춘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3.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
4.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