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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75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전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