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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74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5〉
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4. 7. 5〉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 7. 5〉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 7. 5〉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 7. 5〉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용인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 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반려동물의 날 지정

시장은 매년 4월 첫째주 토요일을 용인시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