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용인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용인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 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5. 돌봄서비스 종사자 양성
6. 돌봄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저학년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
2. 긴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등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하면 돌봄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등에게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등에게 제7조에 따른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ㆍ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된 용인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서비스 확충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우수사례 견학,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 업무처리 상황의 감사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