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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74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2조에 따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8. 6〉
1. “사용자”란 용인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생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스쿼시장, 제1체육관, 제2체육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관할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사업 등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8.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연계체계 구축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지원
10.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사업
11.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ㆍ활성화 지원
12.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교육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체육시설: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체육시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

사용신청 및 제한 등

① 평생학습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고 시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사, 음주, 가무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별표 1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6조의2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나.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용인시에 등록된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신청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6〕

제7조

강사 선발 등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 강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응모자가 없는 강좌
2. 수시강좌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유명인사를 특별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강사(특별강사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의 징수

① 교육수강생은 별표2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실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지원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이 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4. 1. 10, 2025. 1. 8〉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퍼센트 감면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4. 10퍼센트 감면
가. 수강료를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이하 “용인시 시민카드”라 한다)로 납부하는 사람

제10조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수강취소 또는 중도포기 등 반환사유가 발생할 시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과정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의 징수

체육시설 이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이 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3. 7. 31, 2024. 1. 10, 2025. 1. 8〉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할 수 있다.
마.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퍼센트 감면
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4. 10퍼센트 감면
가.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나. 가목의 연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다만,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은 11세 미만의 여성은 초경 후 최초 1회에 한하며, 56세 이상의 여성은 폐경 시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인시 시민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용인시 시민카드로 월 단위 결제하여 이용하는 사람

제14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반환
②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평생학습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2.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수탁기관에서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제16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평생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위탁 운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
4.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9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삭제

삭제〈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