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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4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양주시를 사람중심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4. “문화재생”이란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을 재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종합적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5.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의 문화정책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여 시민의 문화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동체 사업 및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며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 협치 기반 조성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생활문화, 관광, 문화재생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ㆍ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문화 포럼, 원탁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문화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역사, 문화재생,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생활문화 활동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0.14.>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