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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19074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

청소년의 날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네 번째 금요일로 한다.

제4조

운영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