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학교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