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6.12.)
이 규칙은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6.12.)
① 시민기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시민기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민기자를 선발한다. 1. 수원시 시정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2. 수원시 현장 취재의 용이성 3. 기사 작성, 사진ㆍ영상 촬영 등 콘텐츠 제작 능력 4. 그 밖에 시민기자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질 ③ 시장은 시민기자를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민기자의 선발 일정, 심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6.0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ㆍ도용하거나, 수당을 목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다른 매체에 제공한 경우 (개정 2026.06.12.)
2.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신원 확인 및 증빙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6.06.12.)
3. 미채택 기사, 일반 투고성 기사인 경우
4. 성별, 연령, 장애, 정치적 견해 등에 기반한 차별적 관점의 기사인 경우
시장은 인터넷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시민기자 선발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2. 기사 채택 기준 및 수당 지급 기준 3. 그 밖에 인터넷신문 활성화 및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방안 [본조 신설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