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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3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1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경영,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