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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35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있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울산광역시에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2. “혁신교육”이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역사, 문화, 관광, 환경,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체계를 말한다.
5. “남구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시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남구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 및 제1호에 따른 대학과 협력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

기본원칙

① 혁신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② 혁신교육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

사업범위

혁신교육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5. 학생의 문화예술ㆍ생활체육ㆍ토론ㆍ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
6.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남구혁신교육지구사업 및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9.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혁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혁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남구혁신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남구는 남구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ㆍ학교ㆍ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동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혁신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명
2. 학교의 장
3.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및 학부모
4. 혁신교육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④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남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남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등 관계공무원, 학교교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학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4. 혁신교육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5. 그 밖에 혁신교육사업과 관련된 사항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협의회 정기회는 연 2회, 실무협의회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7.>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남구혁신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남구혁신교육사업 등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