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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73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는 2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2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등록 등

[제목개정 2024.1.10.]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ㆍ해산할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주제를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인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활동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
②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연구활동비는 3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신설 2024.1.10.>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

경비의 지급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4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④ 의원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