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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2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대구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의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관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개발 사업 및 주민피해 방지 사업
2. 주민편익 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
3. 주민권익 실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