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0.>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ㆍ조손가족의 아동
6. 삭제 <2024. 5. 20.>
7.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8. 맞벌이 가정의 아동
9. 일반아동
10.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11. 그 밖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교육비
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ㆍ건강검진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4. 그 외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