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주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대구남부경찰서 소관 부서장
3.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과장
4. 아동 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아동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6. 아동 부모 대표
7.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