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ㆍ부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ㆍ부의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5.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