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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2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내행사”란 주된 행사가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따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6.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8.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포함),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9.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10.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내행사 또는 옥외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 공연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대상 지역축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실내행사 및 옥외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6조의 제출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③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구민은 남구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행사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사 담당부서와 안전총괄부서를 구분하고,「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담당부서는 행사 주최자, 주관자 및 관계인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행사 안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최 21일 전까지 해당 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출의무가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가예정 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 주최자 및 관계인 등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행사 장소의 여건상 1일 전까지 행사 시설 설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및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사주최자 및 관계인 등에게 안전지도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구청장은 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및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⑤ 구청장은 행사 관계자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게 행사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구청장은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행사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