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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72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정책
2.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정책
4.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5.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정책
6.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
7. 가족친화ㆍ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② 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남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생활여건 개선
2. 생활인구 확대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 또는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정책 사업
3. 인구교육
4. 인구정책을 위한 행사와 홍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이바지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을「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