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 절차 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 절차 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 절차 지연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에 대한 시민운동
2.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반환 완료를 촉구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활동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반환공여구역 반환 완료에 따라 미군이 남구에서 전원 철수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