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ㆍ공정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ㆍ공정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ㆍ구 의원ㆍ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해당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 특성상 제척될만한 이유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ㆍ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행정위원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년 별지 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사수당: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 지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