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22.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22.2.8.>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
1. 구청장
2.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소속기관의 소장,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8.18>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 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 를 새로운 구청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09.,2014.8.18>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 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③ 같은 실ㆍ국, 담당관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 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 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 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 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 수서에는 “별도 00 목록(대장)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 보관한다 <개정 2000.4.10>
삭제 <2000.4.10>
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88.12.15. 96.12.26, 98.09.19.,2014.8.18.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유기록물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09.19,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6.12.26,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제목개정 2014.8.18]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 팀장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88.12.15., 96.12.26, 98.09.19, 2014.8.18.,2018.03.09, 2020.6.19, 2022.10.4, 2024.6.5.> [제목개정 2014.8.18]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 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 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 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남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26., 98.09.19.,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 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