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 공적이 탁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