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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71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3.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여성단체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

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여성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여성단체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여성단체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