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홍보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