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취약계층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5.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4.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