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70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5조

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
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제7조

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0.>]

제9조

재정 지원

①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신설 2023.1.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0.>]

제10조

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0.>]

제11조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0.>]

제12조

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10.>]

제13조

외부감사

① 회사는 필요시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0.>]

제14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10.>]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10.>]

제16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9.>]

제17조

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0.]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