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ㆍ일상적ㆍ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 체육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장애인 체육 종목별 동호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와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① 동호회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연합회, 동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 연합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 행사 추진과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구로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구로구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7.]
① 구청장은 경비 지원을 받은 구로구 장애인체육회, 동호회, 연합회,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