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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070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3.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제5조

구매목표비율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구매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뛰어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