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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0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현황, 응급의료 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