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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70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교육ㆍ여가ㆍ건강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 및 부식비 <개정 2024.3.14.>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노인 교육, 여가,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5.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6.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규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

정산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매월 경로당 이용자에게 수입ㆍ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내역을 분기별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경로당은 별지 서식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서류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봉사지도원

<본조신설 2023.11.2.>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경로당 회장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감액, 지원 중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회원 간 분쟁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경로당 이용률이 총 회원 수의 30% 미만인 경우 7.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전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3.11.2.>]

제11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2023.11.2.>]

제12조

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 <2023.11.2.>]

제13조

제13조 삭제<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