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이하 “출판문화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출판문화진흥센터의 명칭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판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출판문화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출판문화 창업(성장)에 필요한 컨설팅ㆍ교육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3. 출판문화 창업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원
4. 국내외 출판문화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5. 출판문화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활동 지원
6. 출판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판문화진흥센터 내 시설 입주자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며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 입주계약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ㆍ
①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출판문화진흥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10. 1.>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1명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3.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
4.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판문화진흥센터 명칭에 관한 사항
3. 입주 승인, 입주기간 연장, 입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출판문화진흥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의 지원 목적 외 사용금지
2.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3.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변경 금지
5. 시설물 훼손 및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6. 지도ㆍ감독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조치의 이행
① 수탁자는 출판문화진흥센터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