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책자, 팸플릿, 포스터, 스티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홍보물의 제작 및 판매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 2026. 7. 1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간하는 홍보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의 판매여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3. 홍보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디자인, 편집상태 등의 적정성 <신설 2025.12.26.>
5. 그 밖에 홍보물 발간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을 대상으로 구 전 지역에 배포하는 홍보물
2. 구민의 생활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보물
3. 그 밖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홍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업무편람, 내부 회의자료
3. 관련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홍보물
5. 행사안내ㆍ계도ㆍ홍보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전부개정 2025.12.26.]
① 발행부서는 홍보물 제작 2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는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려는 경우 홍보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식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①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협조사항 중 홍보물 제작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료보존ㆍ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해야 하는 홍보물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물 심의 업무 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물 심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ㆍ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의견진술 등을 발행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0조제1항의 의견청취에 참석한 관계전문가ㆍ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발행부서의 장 및 회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 부결된 홍보물에 대한 회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위원회는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홍보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판매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판매소 설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판매업자가 홍보물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에 따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매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홍보물 판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홍보물 판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로 납부해야 한다.
①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홍보물을 판매ㆍ보급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 판매되지 않는 홍보물에 대하여 발행부서의 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품 요청에 따라 처리한 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위원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홍보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홍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민 또는 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① 홍보담당관은 홍보물의 판매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2.9.15., 2026. 7. 16.>
②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ㆍ보급에 관한 관리책임을 지며,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판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구청장은 홍보물을 판매ㆍ보급하는 판매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