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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69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

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6. 10. 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설 연휴(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에 따른 추석 연휴(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4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기(차량 출입시 차량번호판을 카메라가 촬영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말한다)에 따른 차량 출입 시간을 계산하여 신용카드ㆍ현금 등으로 징수한다.

제7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