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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9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좋은돌봄 좋은일자리의 문화적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