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2.>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④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전문개정 2022. 11. 22.]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ㆍ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1. 22.]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 11. 22.>
1. 삭제 <2022. 11. 22.>
2. 삭제 <2022. 11. 22.>
3. 삭제 <2022. 11. 22.>
4. 삭제 <2022. 11. 22.>
5. 삭제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1. 경제, 환경, 보건복지, 교육, 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장애인, 청소년 등 각 세대와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5.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2명 이내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1. 22.]
① 제10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및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2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1.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1. 22.>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2.>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22.>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위원이 심의ㆍ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 검토
2.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ㆍ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22.>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