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노동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3.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4.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직원 및 다른 사람에게 폭언, 폭행,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시설 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